지식 브리핑 💡
많은 분이 신탁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세나 유류분 청구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사법적으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된 독립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세법과 유류분 관련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법률관계입니다(신탁법 제2조). 특히 고령화 시대에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과 같은 상속설계형 신탁 상품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강력히 보장하여 강제집행이나 수탁자의 파산·사망 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신탁법 제22조, 제23조). 이러한 법적 독립성 때문에 ‘신탁으로 넘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죠.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민사법적 독립성과는 다른 시각을 가집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탁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의제합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반대로 피상속인이 타인 신탁의 수익자였던 경우 그 신탁이익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2항). 심지어 수익자연속신탁에서 1차 수익자 사망 시 2차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 가액도 사망한 1차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3항 신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자체를 상속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조항(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마목)은 상속설계 시 신탁재산이 세법상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탁이익의 평가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 위탁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이나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서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남겨두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정확한 세무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도 신탁재산의 취급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것인데(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유언대용신탁처럼 신탁을 통해 재산이 이전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점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재산의 실질적 무상이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실무적 차이는 반환의 대상이 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 수익권의 가액이라는 점, 그리고 반환의무자가 수탁자가 아닌 실제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공동상속인)라는 점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없지만, 상속설계 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 신탁 가입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신탁, 금전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어떤 신탁계약을 체결했는지 미리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세요.
- 신탁이익 평가 시점 점검: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지급시기 판정기준에 따라 신탁 원본 및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유류분 침해 가능성 사전 검토: 상속설계 단계부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두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 및 법률 전문가 협업: 신탁은 세법과 민법이 상이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복잡한 영역이므로,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 추가 인사이트: 신탁을 활용한 상속설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세금, 유류분, 그리고 자산 관리의 지속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전략입니다. 단순히 ‘내 재산이 아니다’라는 생각 대신, 법률과 세법의 시각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승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면? 인사이트톡 카테고리 전체보기
